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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2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특성과 부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오정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의 운영
나. 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및 재해ㆍ재난시 긴급구조지원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소방서, 부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 하며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