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이용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와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이용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와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장소 및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장소”란 시가 관리하는 공원, 광장,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용질서”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는 건전한 이용행태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공공장소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의 담당 부서 또는 위탁기관을 말한다.
4. “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이란 공공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신고ㆍ홍보ㆍ자율계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시장은 공공장소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장소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는 그러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공공장소 중 이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질서유지 안내표지의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
2. 관리주체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홍보활동 추진
4. 이용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③ 시장은 관리협력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협력구역 내에서의 안전ㆍ질서 유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사ㆍ촬영ㆍ공연 등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시설관리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전 사항을 안내 및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장소 이용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자율조정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확보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장소 이용과 관련된 민원 및 시민의견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촬영을 하는 자는 공공장소 이용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대형 장비(조명ㆍ음향기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2.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보행이나 교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시설의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공공장소 촬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부천시 공공장소 이용질서 및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촬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계도ㆍ안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공공장소에서 질서저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계도 또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조치 결과(일시, 장소,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를 기록ㆍ관리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복적인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또는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장소 이용질서 및 시민안전에 관한 시민의 의견, 신고 또는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공안전 온라인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장소의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공익적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공공장소 내 질서저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 및 제보
2. 공공질서 유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3. 현장 점검 및 시민의견 수렴 활동 지원
③ 모니터링단은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교육, 위촉, 신고절차 및 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질서유지 캠페인, 안전점검,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이용실태에 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지원, 홍보 및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촬영ㆍ방송 등 시민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등)에게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연계, 자율규제 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질서 훼손행위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