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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41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 내용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