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대외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대외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의장은 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이하 “대사”)를 둘 수 있다.
② 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의 대외홍보
2. 주민 참여와 소통 확산을 위한 행사ㆍ캠페인 협력
3. 의회가 요청하는 홍보콘텐츠 제작ㆍ확산 협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자를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 절차ㆍ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2.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자
3. 이해충돌의 우려가 큰 자
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2. 위촉 후 결격사유 발생
3. 본인의 사임 요청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대사에게 위촉장 및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ㆍ수당ㆍ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식행사 참여 시 적정 범위의 의전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대사가 의회 요청에 따라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의회에 귀속한다.
② 대사는 자신의 초상권ㆍ성명표시권 등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대사는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필요시 해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의장은 연 1회 이상 운영실적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