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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5941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기여도, 관련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책적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6.6.29.>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행정 실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조례

제5조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조례 내용의 적정성ㆍ공평성, 주민 수용성
3.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관련 계획의 수립 여부
6.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 정비 여부
7.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6.29.>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해구의회 의원<개정 2026.6.29.>
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