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폐농약 용기ㆍ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
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ㆍ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ㆍ운영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