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장기 임대차 기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지역상권"이란 서해구 관할 구역 내 상인과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 활동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내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임대인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임대료 인하ㆍ동결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정서 및 현판 수여
2. 상가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건물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3.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또는 지원
4.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해당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ㆍ동결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해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 임차인 및 상인 대상 교육,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