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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940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운반과정 감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매립”이란 중간처리(소각ㆍ재활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에 직접 반입ㆍ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위반행위자”란 본 조례에 따른 직매립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4. “위치추적시스템”이란 GPS 기반의 운행경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ㆍ처리 사업자, 관련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직매립 금지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감시 및 단속

① 구청장은 필요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동선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반 의심 차량을 특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 및 신고제도

① 구청장은 필요시 주민이 직매립 또는 불법운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고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감시시스템 구축, 단속장비 구입, 교육ㆍ홍보,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