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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0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부모모니터링단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9조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