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40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6.29.>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개정 2026.6.29.>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해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2.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3.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안심돌봄 지원사업
4. 퇴원환자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7.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ㆍ심의ㆍ결정 및 변경
3. 그 밖의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제8조

통합지원 제공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시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지원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참석수당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및 제12조에 따른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4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ㆍ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ㆍ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의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