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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40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6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기초 및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유지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포함될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용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