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59402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5-12-22공포번호 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구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의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구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구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9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