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자살자의 유족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한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자살자의 유족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한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ㆍ친구ㆍ동료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2. 자살유족 등에 대한 초기평가 및 애도상담
3.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4.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
5.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6. 자살유족 발굴 등을 위한 자살예방서비스 연계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남동구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