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업무 수행 및 그 밖의 구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구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의 배차승인, 운행 등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구의 계획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
5. 재해ㆍ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우
6.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축제, 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구의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8.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용차량 사용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범위 해당 여부
2.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ㆍ조례와의 불일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는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공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량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 이용 4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해야 하는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 사항이 공용차량 배차일 전날까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③ 차량관리부서는 구와 다른 단체 등의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구에 우선하여 배차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이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일 경우 공용차량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 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탑승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배차할 수 있다. 다만, 대형버스 외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인솔자(담당공무원 또는 단체의 책임자 등을 말한다)가 동승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⑤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