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교육 발전과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교육 발전과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의 전당”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헌액 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2. “헌액 대상자”란 나눔ㆍ기부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울산교육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문화의 확산과 헌액 대상자 예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명예의 전당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에 설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교육청 누리집 등에 구축한다.
①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청의 각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
2. 헌액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된 기관의 장
3. 19세 이상 울산시민 100명 이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자는 공적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추천서에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자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헌액 대상자의 선정 및 미선정
2. 헌액의 철회 및 변경
3.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명예의 전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교육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 분야 전문가
3. 기부문화 또는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4. 법률, 윤리 또는 언론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헌액 후보자 또는 추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헌액 대상자의 선정주기는 연 1회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선정한 헌액 대상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검증은 헌액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10일 이상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실시하고, 공개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헌액 대상자로 최종 공표한다.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액 대상자의 인적사항
2. 헌액 대상자의 주요 업적 및 공적 사항 등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청 주요 행사 초청, 공적 홍보 등 필요한 범위에서 예우할 수 있다.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