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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8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장구ㆍ설비 구축 등 안전관리 소요예산
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5. 과학실 안전교육
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과학실 폐수ㆍ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을 설치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 등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ㆍ운영 여부
3.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현황
4. 과학실험 안전장구 등 비치ㆍ구비 현황
5. 제5조제2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안내자료 게시 여부
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ㆍ폐기물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여부
8.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
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과학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과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한 약품 관리를 위하여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구비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약품에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 폐수ㆍ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의 폐수ㆍ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