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938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실험ㆍ실습 장비 등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등

①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