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8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방 교육 실시

① 교육감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8조

피해 신고 접수 등

①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ㆍ비전자 문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가해자, 피해자
3.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태 및 빈도 등에 대한 사항

제9조

피해 신고 조사 등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내괴롭힘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장내괴롭힘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제5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타 공공기관 소속 감사업무담당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인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내용 조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신고 직원 등 보호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거짓신고 등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와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등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이 조례를 준용하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4. 「사립학교법」 제2조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