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①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ㆍ비전자 문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가해자, 피해자
3.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태 및 빈도 등에 대한 사항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장내괴롭힘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제5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타 공공기관 소속 감사업무담당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인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내용 조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와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등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이 조례를 준용하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4. 「사립학교법」 제2조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