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법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법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교육”이란 헌법의 연혁, 체계, 원리 및 가치 이해와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헌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원의 헌법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원
4. 그 밖에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