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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7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주시에 설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
5. 재원 확보 방안
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 지역 실정, 그 밖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관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이용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안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6. 9. 2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직무수행이 모범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