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청주시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청주시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그 밖에 경제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