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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37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창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청년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3. 창업 지원을 위한 자문, 컨설팅 및 교육
4. 시민문화공간(청년소극장, 문화마당, 청소년자유공간 등)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입주자 선정

① 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격, 모집ㆍ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입주승인의 취소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주자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공간, 시설, 교육, 컨설팅,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등을 파손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은 청년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관리규정

수탁기관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의 이용규칙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