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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7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청주시민이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추가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제6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소유자

제7조

지원한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

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0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