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7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각종 발언과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발언”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중 공식적으로 발언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의안”이란 의원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청주시의 의회 협력 담당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언, 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각종 발언 등”이라 한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검토 및 조치를 총괄ㆍ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각종 발언 등의 통보

청주시의회 의장은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①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종 발언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 및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