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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7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적용대상은 청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