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사업 추진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에서 현지여건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산정의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