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ㆍ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ㆍ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
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4.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