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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6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서 공영버스의 운행을 통해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께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운영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면허사업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군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6세 미만의 사람
2. 고령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군에서 직접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공영버스에 탑승한 사람
3.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4. 그 밖에 고령군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요구받은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차고지

공영버스의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 공영부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수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