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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36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도시 주민들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체류형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체류형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한다)이란 고령군에서 조성하여 주거목적 등으로 장ㆍ단기 임대 운영하는 시설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입주 신청자격

주거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단, 입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될 시에는 군수가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자 선정 등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거시설을 사용하려는 입주 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 등을 반영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세대주 포함 전입 세대원이 많은 자
2. 고령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3. 고령군 소재 학교 재학을 위해 이주를 희망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④ 군수는 선정된 입주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청년 활성화 정책, 작은학교 살리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전체 시설 중 1/10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를 사업목적에 맞게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기간

입주자의 주거시설 사용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보증금은 1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자 없이 군수에게 예치한다.
③ 주거시설 내에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요금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신청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거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주거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3.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4. 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 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6.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주거시설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9조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의 부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주거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거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유지관리

주거시설에 대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범위는 주거시설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전용 부분의 소모성 물품으로 하고, 군수의 유지관리 범위는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