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선정은 별표 1의 서면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별표 2의 면접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④ 면접시험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⑤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⑥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⑩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곡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농업ㆍ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의 대표
2.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조직의 대표
3. 소재지(행정리) 마을대표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주거시설 입주자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주거기설 입주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주거시설 입주자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자문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임무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체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