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와 그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치료ㆍ관리에 따른 비용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의 전출
2. 대상자의 사망
3. 대상자가 자격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