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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5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군수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와 그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치료ㆍ관리에 따른 비용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지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자의 전출
2. 대상자의 사망
3. 대상자가 자격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