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정읍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 등은 제외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2.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간의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