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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5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정읍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ㆍ부모교육ㆍ상담ㆍ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5.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보호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