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온천개발사항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4.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5.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6.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