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시설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간보호시설: 12명(18세 이상 65세 미만)
2. 단기보호시설: 10명(65세 미만)
보호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가 입원치료, 애ㆍ경사, 여행 등 시설 이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장애정도
3.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4. 관내 거주기간
③ 보호시설 이용의 우선순위는 별표 2의 우선순위 기준표에 따른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보호시설 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종사자 배치기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여군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