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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4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와 2조제7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산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