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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4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괴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
3. 지역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매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 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방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7.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