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괴산군의회
다.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군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군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