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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934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제5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의 국가 및 충청북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제8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