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법 제18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정원을 말한다.
3.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정원 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관리,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정원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4. 정원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국내외 정원 관련 행사 참여 등 정보교류 및 협력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캠페인
5.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 등에 정원 전문가 활용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마을정원 조성
2.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민간정원 조성 및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군수는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 등에 정원 전문가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민간정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