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지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지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지원 수당”이란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군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옥천사랑상품권”이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지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2. 근속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자격취득일로 한다.
④ 해당 중소기업의 재직자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① 수당 지급액은 종류별 50만원으로 각각 한 차례씩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수당은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2.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업종 등 지원목적상 부적합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① 읍장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받은 서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