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33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행사 및 대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사업참여자”라 한다)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