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고성군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