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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3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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