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 예식장, 종교시설,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이란 군 관내의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치른 사람을 말한다.
3.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결혼예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2,000,000원 이하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관내 결혼예식 이용 확인 서류 1부
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려금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