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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3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매년 8월29일, 조기게양)
3. 양구군민의 날(매년 11월 17일)
4. 그 밖에 양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양구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

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홍보

군수는 제3조의 국기 게양일에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