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매년 8월29일, 조기게양)
3. 양구군민의 날(매년 11월 17일)
4. 그 밖에 양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양구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3조의 국기 게양일에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