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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3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