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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3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