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성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자”란 청년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지원시설 내 입주승인을 받아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5. “창업공간”이란 지원시설 내에서 창업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ㆍ초기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창업 네트워킹 지원
2. 창업공간의 제공 및 관리
3. 입주자의 모집, 선정, 등록 및 관리
4. 창업 정보 제공, 교육ㆍ멘토링ㆍ컨설팅 및 경영 지원
5. 기술개발, 마케팅ㆍ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시설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주 대상
2. 입주 공간의 종류
3. 입주 기간
4. 사용료
5. 선정 기준
② 입주자 모집, 선정, 등록 방법과 결격사유, 가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업공간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금액은 청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창업 아이디어ㆍ투자유치홍보(Investor Relations)ㆍ시제품 등 창업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ㆍ상품ㆍ창업공간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종류ㆍ지급기준ㆍ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ㆍ창업지원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