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지체없이 조치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