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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2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보고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지체없이 조치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